| 제목 | 2025년도 현금영수증 발행관련 안내 (중요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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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무한도전여행 | 등록일 | 2025-04-23 |
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여행업등 13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, 건당 10만원 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일 기준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거래액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을 고시하였습니다. ● 발행 대상 건당 10만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의 현금영수증을 발행 (총액 기준 아님) ● 세부 설명 : 여행사는 고객이 지불한 총 여행경비에서 필요 경비 (항공편, 숙박, 차량, 식비 등)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(알선수수료)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. 따라서 고객에게는 국세청에 신고될 수익에 대한 부분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립니다. ● 사전에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경비(비용)처리 일환으로 상품총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고객님들의 협조 및 이해를 구합니다. 무한도전여행 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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